[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재생에너지 3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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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0:01:45 | H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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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을 천명한 이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추진,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실현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량은 총 1.4GW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올해 신규 설비 보급 목표치(1.7GW)의 84.1%를 달성한 것이다. 1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보급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재 발전 6개사 등 17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134개 24.9GW 규모(태양광 74개 13.3GW 규모·풍력 60개 사업 11.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모멘텀이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보급 사업,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올해 주택 7만 호 태양광 설치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보급·대여사업 지원, 사후관리(A/S) 전담업체 관리권역 세분화, 통합모니터링 등 설비 유지보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6월 수익 안정화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도입했다. 농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염해피해간척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을 위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 확대, 자가용 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등 4개의 규제 과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6월에는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폐기물·우드펠릿 등 연료 연소 기반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 풍력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모듈출력 저하율 개선기술, 7MW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브스카이트 모듈 개발,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기술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와 함께 건물 벽면, 농지, 도로면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기술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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