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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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09:40:42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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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한다 주최 : 국회 김삼화 의원실, 기후변화센터, 전력거래소 일시 :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발제 : 전기사업의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 - 김남일 에너경제연구원 박사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력 믹스 변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 -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좌장 :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토론자 :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