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읽기] 지구온난화 막는 탄소배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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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16:22:44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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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또는 배출권을 매입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규제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데,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뿜어져 나온다.
2015년 12월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한 파리협정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탄소배출량을 줄여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분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묶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잡았다.
더욱이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196개국이 각자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열린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했다. 이어 정부는 2014년 9월 할당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11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 1월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60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올해 6월 발표 예정이었던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경우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밀려 2018년 첫해만 임시 확정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뤄졌다.
다음은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봤다.
◇ 탄소배출권은 무엇이고 언제 도입됐나 =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탄소배출권’이라고 부른다. 개별 기업은 할당받은 탄소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술 등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하게 되고, 국가로부터 받은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여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매도해 환가수익을 보유할 수 있다. 반대로 배출량이 많아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부족분만큼을 매입하거나 보완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1992년)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채택(1997년)되면서 선진국에 한해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했다. 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탄소배출권 대상 기업은 = 올해 끝나는 1차 계획 기간 때 탄소배출권 적용 기업은 2011∼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524개 업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발전·철강·시멘트 업종에 주로 할당됐다.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591곳이 대상이다.
◇ 탄소배출권 제도의 장단점은 = 가장 큰 장점은 업체 간 온실가스 감축 기술 격차로 나타나는 감축 비용의 차이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인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저탄소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다만 제도가 복잡해 운영비용이 크고,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적정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감축 유인 제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탄소배출권 위반 시 제재는 =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만큼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본인의 다음 연도 할당받은 양에서 앞당겨 사용(차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부족한 배출권을 채우지 못해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지 못할 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1톤당 최대 10만 원의 범위에서 이뤄진다.
◇ 탄소배출권 국가별 시행 규모와 참여국은 =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총 39개 국가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EU나 뉴질랜드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하고 있고, 미국·일본·중국은 지역 단위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중국은 시범기간을 거쳐 전국 단위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멕시코나 칠레,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터키, 대만 등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시장관리를 위한 안정화 조치는 =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인 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우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판매해 예비분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는 최소(할당 배출권의 70% 이상), 최대(할당 배출권의 150% 이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차입한도 조정을 통해 다른 이행 연도 할당량에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상쇄한도를 조정해 배출권 제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는 의무이행으로 제출하는 배출권량의 20% 규모다. 이정필 정치경제부 기자 r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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